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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으로 일을 하다가 재계약을 안하게되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질문자님이 계약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만료일에 퇴사를 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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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로 인한 정직이라고 하더라도, 재직으로 인정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직기간이 일부 있더라도 연차휴가는 발생을 합니다. 다만 이러한 연차휴가는 퇴사시 수당으로 받을 수는 있지만퇴사로 인하여 비로소 발생한 연차수당이므로 퇴직금 계산시에는 포함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17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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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증명서 발급시 퇴직 후 상호명 변경되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현재 상호명인 B로 기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이와 관련하여 회사에서 질의를 한다면 상호명이 변경되었다고이야기를 한다면 문제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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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로계약서 작성 후 기간을 못 채워도 불이익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1년 계약직이라도 한달 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하고 퇴사한다면계약만료 전이라도 자유롭게 퇴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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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장님이 편의점 근무태만 고소를 한다는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내용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막상 겁만주고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 등의 문제로 소송제기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와 별개로 질문자님의 경우 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임에도 회사에서30일전 예고없이 당일 해고를 하였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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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성을 가지지 않은 실수로 손해배상 청구한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민사상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한 내용이라면 인사노무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의 지시대로 수행하고 퇴근을 하였고 다른 사정으로인하여 물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라면 배상책임을 부담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참고로 질문자님의 실수가확인되더라도 배상책임은 회사에서 소송제기시 법원 판결을 통해 확정이 되는 부분입니다.(회사에서 질문자님의고의나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특정금액을 요구하더라도무작정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17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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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의 근로 후 휴게시간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임금산정시 포함되지 않으므로 실제 매일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된다면 11 x 4.345 x 11,000원으로 계산이 되는게 맞습니다. 다만 30분의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무중 화장실을 가는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으로 보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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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직원은 주워지는게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일부규정(연장, 야간, 휴일근무에 대한 가산수당, 연차휴가, 보건휴가, 휴업수당,해고에 대한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보다 불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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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해서 궁금해서 질문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후 한달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무시간은상관이 없지만 40시간 미만 근무자의 경우 실업급여가 감액되어 지급이 됩니다.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더라도 다시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또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7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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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이번달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라고 하는데 퇴직서를 작성하라는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사직서 작성에 대해서는 거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실제 회사의 해고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실제 퇴사사유로 신고가 안되면 계속근무를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대화시 녹음도 해두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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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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