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근로자일 경우 가입하게 되는 보험은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근로 계약서 체결 중 사업주와 합의되지 않는 지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저는 정확히 영업일 기준 연속으로 13일을 일하게 된 사람이고, 하루 9시부터 18시까지를 소정근로시간으로 적었습니다. (휴게 시간 1시간 포험)
법정 개념을 찾아 보니 '일용근로자'로 분류되는 걸 확인했습니다. (계약 기간 1개월 미만)
그런 후 보험 가입 부분에서 사업주의 합의가 안 되는 데요.
제가 알기론 일용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이 필수라고 알고 있는데요.
사업주는 '세무사와 논의해보니, 산재는 가입 대상이 아니고,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만 가입 대상'이라고 답변 합니다.
제가 알기론 모든 사업, 근무 형태와 관계없이 산재는 필수라고 알고 있는데요,
오히려 산재는 가입이 불가하고, 1개월 이상 근로해야 가능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가능하다고 하니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다른 회사(일)에서도 노동법으로 다툴 때, 세무사가 잘 몰라서 싸웠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래서 세무사 답변은 더더욱 신뢰가 안 갑니다.
노동법 아시는 분들 고견 부탁드립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