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임금 비용처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단기만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4대보험과 세금처리는 법에 따라 꼭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금처리를 해야해당 인건비에 대해 질문자님이 비용처리를 받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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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이 있을까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의 명칭이나 조건을 변경한다고 하여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게 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변경된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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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원하는 직원이 해고 처리를 희망하는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퇴사사유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실제 회사에서 해고를 한 것이 아님에도 근로자와 공모하여 해고처리를 하고해당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부정수급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 뿐만 아니라 회사도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실제 퇴사사유에 맞게 퇴사처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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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순서대로 쓰게하는게 적법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사업운영에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아무 사유없이 단순히회사 자체적으로 연차를 순서를 정하여 사용하게 한다는 사정만으로 질문자님이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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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1주일 단위로 작성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꼭 1달 단위로계약기간을 정할 필요는 없고 1주 단위로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회사와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꼭 한달까지 근무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원하는 특정일까지 근무하겠다고 이야기한 후 퇴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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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근로시간제 합의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가 업무 시작과 종료 시간을 스스로 정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의 일종입니다.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에 따라 합의서를 작성하셔도 문제는 없다고 봉비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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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가 노동법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고가 정당하려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큰 잘못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유가없음에도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으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부터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하였고 회사에서 계약만료에 따라 계약만료 통보를하는 것은 해고가 아니므로 구제신청 제기가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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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일용직 상용직 관련해서 궁금한게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E회사에 상용직(계약직)으로 입사를 하였다면 계약직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일용직으로 처리할수는 없다고보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E직장에서 계약직으로 처리되든 일용직으로 처리되든 결국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는데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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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도 정년퇴직하면 공무원연금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환경미화원도 신분이 공무원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 후 공무원 연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공무직으로 채용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퇴직 후 국민연금의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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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임원 연차 없으면 휴가 같은 거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으며 통상 회사 임원규정에 따라 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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