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구직급여일액의 계산이 궁금합니다
시급 11,000원, 주 5일 실근로시간 7.5일
근속일수 821일, 만21세1,960,000/ 2,178,000/ 1,850,0001. 하한액은 8시간 근무 기준인데 7.5시간으로 미치지 못합니다. 어디서는 8시간으로 올림하여 계산한다고도 하는데 그럼 하한액 수준을 받을 수 있나요?2.a: 시급계산 82,500원의 60%인 49,500
b:
1일 평균 급여액 65,086의 60%인 39,051
어떤게 맞나요?
3. 고용부 모의계산에서 보험료를 책정하는 건 무슨 의미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