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필수 항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가, 휴일, 근무장소, 담당업무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법적효력이 없지는 않고 근로기준법의 규정된 내용에 따라 적용이 됩니다. 근로계약서는 전체적으로 꼼꼼히 확인하여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되는 부분이 없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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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하고 생산적으로 살고 싶은데 잘 안되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무래도 일하면서 자기계발을 하기는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우선 퇴근후 약간의 시간만 소요되는 활동부터 시작을 해보시는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점차 익숙해지면 시간을 늘리셔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리 무엇을 할지에 대해계획을 세워놓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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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은 원래 예정일대로 계속근무를 하겠다고 주장을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계속근무를 주장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고 30일전 예고가 없는경우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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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중인 회사에 자회사 브랜드가 2개인데 제가 일하는 브랜드가 폐업을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브랜드 폐업으로 인한 회사사정으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겠지만 회사에서 인사발령을 통해 타 브랜드에서 근무할 기회가 제공됨에도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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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안 떼는데 퇴직금 정산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미가입, 지연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건강연금은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고용과 산재는부과될 수 있습니다.(고용 3 ~ 5만원, 산재 100만원) 다만 소급가입시 그동안 미가입한 보험료만 납부를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4대보험 소급가입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의 반환 문제는 민사적인 문제이므로 퇴직금에서 임의로 공제하고 지급하면 법상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꽤씸하겠지만 회사측 입장만 본다면 4대보험 처리없이 그냥 지급해주는 것도 생각해보시길바랍니다.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부분보다 회사에 불이익이 더 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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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시 직원월급계산 방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에서 한주 44시간 근무에 2,480,000원을 받는다면 1시간당 시급은 10,976원이 됩니다. 따라서여행으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한 금액이 공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각 요일별 근무시간에 대한 정보가 없어 제가 직접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휴무일은 제외하고 근로일에 대한 시간으로 시급을곱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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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주5일12시간 근무 한달급여좀 알려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을 적용하려면 계약서에 명시를 하여야 합니다. 계약서 자체도 작성되지 않은 경우 수습기간이 적용이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하루 12시간 한주 72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월최저임금은 세전 4,183,713원(25년 최저시급 기준)으로 산정되며 여기서 세금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하면예상 실수령액은 3,548,313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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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인줄 알았더니 이 경우에는 계약직인가요? 해고가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과 무관하게 근로계약기간이 근로계약 정함이 없는 경우이므로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경우라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를 내시면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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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법원 통상임금 기준 판례 변경으로 퇴직금이 많아지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지만 법에 따라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크다면 통상임금으로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통상임금으로 계산시 변경된 통상임금 기준이 적용되면 퇴직금액에 있어서도 유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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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에 때려치고 나가도 문제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통보를 한 시점이 퇴사일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회사에서 사직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 퇴사통보일 기준 1개월 / 1임금 지급기가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참고로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문제로 인하여 근로자의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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