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이 대화는 거부하고 노동청 민원으로만 대응 합니다.
회사 생활하며 이런 일은 처음이라..
평소 직장내 상하관계에 집착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이 직원은 근로를 하며 생기는 일에 대해 같은 근무자들끼리 대화를 통해 답을 얻으려는 생각은 없고 노동청 민원(3년~5년째)으로만 해결하려 합니다.
노동청에서도 이미 알만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록 제가 직급에서는 위라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직장내 괴롭힘에 적용되지 않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하급자라고 하여도 관계의 우위가 성립될 수 있다면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신고 후 회사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법위반 등이 없음에도 허위신고를 하는 경우라면 회사 규정 등에 따라
징계조치도 가능할 수 있지만 일단 문제가 있어 신고를 하는 경우라면 해당 부분만으로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어떠한 경위와 내용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인지 불분명하나,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 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허위사실 등 불필요한 진정을 과도하게 제기하는 경우 회사 차원에서도 직장 질서 등을 이유로 경고 등 조치를 강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