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직근로자 10월달에 퇴직했고 12월달에 협약

공무직근로자 10월달에 퇴직했고 12월달에 협약 체결함

이런경우 협약전 퇴직하면 인상 소급분 지급대상자에 해당되는게 맞을까요

규정이나 근로해석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