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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호박벌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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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근로자 10월달에 퇴직했고 12월달에 협약

공무직근로자 10월달에 퇴직했고 12월달에 협약 체결함

이런경우 협약전 퇴직하면 인상 소급분 지급대상자에 해당되는게 맞을까요

규정이나 근로해석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협약에 별도 약정이 없다면 협약 체결 이전 퇴사한 근로자에 대해 소급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