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근로자 10월달에 퇴직했고 12월달에 협약 체결함
이런경우 협약전 퇴직하면 인상 소급분 지급대상자에 해당되는게 맞을까요
규정이나 근로해석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협약에 별도 약정이 없다면 협약 체결 이전 퇴사한 근로자에 대해 소급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