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 계산 부탁드립니다.(포괄임금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 1시간 있다고 가정을 하면 한주 45시간 근무가 됩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45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을 포함하여2,377,714원(24년 최저시급 기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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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로 인해 쉴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이 경우 공휴일에 쉰 경우라도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한주 근로일에 개근을 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회사에서 잘못 처리한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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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전 일용직 알바 신고는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질문자님이 일용직으로 일한 일수에 대해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알아서처리를 해주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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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차 퇴직금 계산해주세요. 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여기서 1일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받은 임금 총액 /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로 산정을 합니다.퇴직금 계산을 직접 하지 마시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네이버의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하여 산정해보시길 바랍니다. 간단한 정보입력으로도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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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일 경우 5인 이상 사업장 기준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하는 곳이 아닌 질문자님 소속 회사의 근로자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지 미만인지가 결정이 됩니다.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5인미만 사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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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는 상용직으로인정이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년 계약으로 하였다면 계약직(상용직)입니다. 질문자님이 계약직(상용직)인 상태에서 한달 미만 근무하고 퇴사한다고하여 일용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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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인데 공휴일 무급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타 현장에서 일하더라도 파견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5인이상 이라면 법정공휴일(빨간날)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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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갑자기 해고통보를 받았습시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회사에서는 30일의 예고기간을 부여하고 해고를 하였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수는 없습니다. 그리고해고일 이전에 질문자님 스스로 퇴사를 하면 자발적 퇴사이며 해고가 아닙니다. 해고에 대해 다투기 위해서는2월 11일까지 근무후 퇴사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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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이탈에 대한 급여 지급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구두로 약정한 내용도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근로시간에 대한 시급과 별개로 어떤 일의 완성을 하였을때 지급하기로 한 금액이 있다면 중도포기시에도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 등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중도포기로 지급할 의무가 없을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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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하루 및 한주 근로시간이 다른 경우라면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여 이 시간이 15시간이 넘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그렇지 않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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