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일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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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휴무일 적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대체 휴무에 대해 몇번 올렸는데,
사측과 입장이 팽팽합니다.
근로 시간 주6일 근무에, 월~금, 그리고 토요일은 1.5배 수당을 받습니다.
이번 3월 1일은 토요일이고, 이미 월급에 토요일 근무 1.5배 수당을 주고 있기 때문에,
대체 휴무를 적용할 수가 없다고 하고,
이에 다른 직원은 직접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의까지 했는데,
솔직히 답변들이 광범위해서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이미 토요일 근무에 1.5배 수당을 주고 있다는 이유로 대체 휴무가 적용이 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