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경우 실업급여를 탈 수 있나요? 탄다면 몇달 가능할까요?
현재 3.24~4.23일까지 계약직으로 근무 중입니다. 4.23일자로 계약 만료 예정이고 이전에 23년도 8월부터 24년 12월까지 정규직으로 근무하다 퇴사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지, 가능하다면 몇 달 정도 받을 수 있는 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간만료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연령이 50세 미만인지 아닌지에 따라 수급기간은 달라져 정확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전체적으로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년이상 3년미만이 됩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의 연령이 50세 미만이면
150일치를 받을 수 있고 50세 이상이면 18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직장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연령,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에 따라 수급일수는 상이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 사업장 및 현 사업장에서 주 5일 근무하였다면 2023.10.24.~2025.4.23.(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은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므로, 현 사업장에서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직 당시 연령이 만 50세 미만이라면 150일, 50세 이상이라면 18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24~4.23일까지 계약직으로 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3년 미만이므로 약 15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