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압도적으로협력할수있는고인물
압도적으로협력할수있는고인물

급여명세서 재발행받을방법있을까요?

회사에서는 급여명세서를 카톡 이미지로 급여지급일에 맞추어 줍니다. 저장하였으나 유실되어 재발행받고자하는데 경리가 재발행안된다고 하게되면 따로 받을 방법이 아예 없는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의 발급횟수에 대해 근로기준법에서 별도로 정한 바는 없습니다. 재발급을 강제할 수는 없으므로, 사업장과 협의하여 다시 발급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교부한 급여명세서를 재교부해야 하는 의무는 사용자에게 없어 사용자는 재발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가 법에 따라 교부의무가 있지만 재발행과 관련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일단 한번은

    교부한 이상 재발행을 해주지 않는다고 하여 법상 문제를 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서 급여명세서를 반드시 재교부 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는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발급하면 사용자의 의무를 다한 것이므로 분실된 임금명세서를 다시 교부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 입장에서도 이를 발급하지 않을 이유도 없으므로 분실된 사실을 회사에 설명하여 발급요청을 다시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