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 직원이 중도퇴사 하였을 경우 급여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근로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5.5시간으로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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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업상태에 있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업상태가 아닌 용역계약을 체결하여6개월간 일을 하고 소득이 발생한다면 실업상태가 아니므로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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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단축근무의 법적 근거와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를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은 질문자님이 자녀분에 대해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하였다면 육아기 단축은 1년을 사용할 수 있고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육아기 단축 2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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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언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표현이 기분이 나쁠 수 있겠지만 해당 발언만으로 실제 괴롭힘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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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사업소득자) 퇴직시 주휴수당 포함한 퇴직금 산정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의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일단 주휴수당이 현재 반영되지 않았다면 한주 개근한 주에 대해 주휴수당을별도 산정하여 합산하여야 합니다.(주휴수당은 한주 개근시 하루치 유급휴일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게 됩니다.)그리고 8월이 15일인 이유는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이전 3개월로 산정이 되기 때문에 근로자가 월 중도에퇴사한 일자 기준 3개월이 되므로 8월은 15일로만 계산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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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전부 사용 후 육아기 단축근무 사용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행정해석은 “남녀고용평등법 시행 전에 이미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한 근로자는 구 남녀고용평등법 규정에 따라 더 이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의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법제처 19-0579, 2020-01-31).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2019. 10. 1. 이전에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하였다면 개정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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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1년 미만일 때 퇴직금 전혀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채용공고와 별도로 실제 입사일이 1월 8일이 맞다면 1년미만 근무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하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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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일반검진 제외자 신청 항목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특별히 중요한 사항은 아니지만 육아휴직 중이므로 휴직으로 선택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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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 근로자인데 6일 근무하고 퇴사한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5일치 임금 + 마지막날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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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명시된 휴게시간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를 입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으로 정해진 시간에 대한 회사의 업무지시, 휴게시간이 실제 없음을 인정하는 부분에 대한 사업주와의 대화내용이나 문자, 주변 동료의 확인서 등이 있으면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입증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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