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통보를 미리 받지못한상태에서 갑자기 그만두라하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해고통보를 미리 받지못한상태에서 그날갑자기 그만두고 나가라고 한다면
어떻게대처를 해야하는지 요령이이으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하며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의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출근을 하시고 노무수령을 거부하면 녹음 등을 하여 해고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전화나 문자로 문의하여 증거를 확보하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인에 회사에서 30일전 예고 없이 해고를 한 경우라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 청구도 가능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해고예고수당(통상임금의 30일분 이상)을 청구하시고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고통보서를 요구하시고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시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기 위해 30일전 통보가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하고
향후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것이라면 이에 맞는 대응자료들을 확보해두시는게 좋습니다
예컨데 회사 규정이나 비위행위 관련 입증자료 등등
실제 사건을 진행하게되면 사측의 서면이나 증거대비 노동자측의 서면이나 증거가 압도적으로 부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