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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염소145
냉정한염소145

회사 사정으로 인해 월급 근태공제로 삭감된 거 어떻게 하면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가 힘들다는 이유로 월급에서 근태 삭감 80만원씩 매달 삭감되어 입금됐습니다.

월급 명세서에 마이너스로 적혀있는데 문제는 제가 한번도 결근없이 일을 했습니다.

결근없이 일한건 출퇴근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회사 사정이 나아지면 공제된 금액까지 다 준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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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또한 명확한 근거 없이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언제든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 임의로 공제한 금액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다면 출퇴근기록을

    증거로 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으며 임금체불로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만일 자진삭감에 동의를 하였다면 못 받을 확률이 더 큽니다

    그러나 별도 동의 없이 진행하였다면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진정제기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별도의 채무불이행 소송을 제기해야하는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도 있어서 진정이 낫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임금 삭감에 대한 개별 동의 없이,
    회사에서 임의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하였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매월 정기 임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어 보인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통장의 임금 내역, 근로자의 출퇴근 기록, 회사에서 임의로 임금을 공제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 체불액 산출내역 등을 준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