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임금 삭감에 대한 개별 동의 없이,
회사에서 임의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하였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매월 정기 임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어 보인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통장의 임금 내역, 근로자의 출퇴근 기록, 회사에서 임의로 임금을 공제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 체불액 산출내역 등을 준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