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연차를 한 달 전에 말해야 쓸 수 있다는 건 노동 법에 위반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연차휴가는 법에 따른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법에 따라 회사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한달 전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라도질문자님의 연차사용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만약 특별한 사유없이 한달전에 신청하지 않았다고 거부하면 근로기준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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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인데 회사에서는 매달 15일에 들어오는데 일한 급여 받는 거 맞죠? 당연한거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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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지원 제도와 국민연금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국민취업지원제도의 경우 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이 월 지급액(월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에 제한이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도 이전소득에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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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할때 작성한 경업금지 서약서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특정회사 뒤에 등이라고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회사 뿐만 아니라 다른 동일 또는 유사한 직종에 해당하거나 사용자의 영업과 경쟁이 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사업체도 포함이 된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무조건 효력이 있다고 단정할수는 없습니다. 판례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 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 및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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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회화전문강사 해고사유가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다른 글에도 작성을 하였지만 회사에서는 별도 사유가 없더라도 계약만료 통보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 시킬 수 있습니다.다만 5인미만 사업장이면 재계약 거부를 하더라도 문제가 없지만 5인이상인 경우라면 문제가 됩니다.기간제법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고 규정하고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이미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였다면 회사는 계약만료 통보로 근로관계를종료시킬 수 없습니다.(그럼에도 계약만료 통보를 하였다면 실질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사유없는 해고를 금지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정당한 해고로 평가받기 어렵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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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계산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주휴수당이 발생하려면 최소 일주일(7일)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5일만 일하고 퇴사하는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8시간 5일근무를 하고 퇴사하였다면 임금은 394,40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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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로 처리할 경우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아니면 불이익에 대한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가 자주 발생하는 사업장이 아니라면 산재처리를 하더라도 회사에 불이익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일부 사업주 중에서는 산재를 한번이라도 신청하면 보험료가 올라가고 근로감독의 대상이 되어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오해하는경우가 있습니다.(물론 산재가 자주 발생하는 사업장이라면 산재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일하다 다쳤는데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있다가 추후에 산재은폐로 발각되는 경우가 회사에 불이익이 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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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면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이 발생하려면 입사부터 최소 7일간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4 ~ 5일 일하고 해고를당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참고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꼼수를 쓴것 같습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한주 15시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주휴수당 청구가어렵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22시 이후의 야간근로에 대해 1.5배로 계산되어야 하며 1.5배로 계산하지 않는 경우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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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회화전문강사 재계약 거부 사유가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회사에서 재계약 거부를 할 때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별도 사유가 없더라도계약만료 통보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 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5인미만 사업장이면 재계약 거부를 하더라도 문제가 없지만 5인이상인 경우라면 문제가 됩니다. 기간제법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이미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였다면 회사는 계약만료 통보로 근로관계를종료시킬 수 없습니다.(그럼에도 계약만료 통보를 하였다면 실질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사유없는 해고를 금지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정당한 해고로 평가받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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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소천후 뇌경색이 와서 출근을 못하는데 어떻게 처리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질병에 대한 병가와 휴직관련 제도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선은 회사규정에 따라 병가와 휴직이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있다면 회사에 요청하여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사용기간에 대해서는 회사와 협의하여 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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