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사직 권고하고 받아 들일 때 유의할 점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특별히 합의를 하는 과정에 질문자님이 준비할 서류 등은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권고사직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구두로만 하지 말고 문서로서 명확히 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나중에 말이 바뀌는 경우도 있으니 대화과정도 녹음을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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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 평가 후 계약 만료 전날 통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고와 달리 계약만료 통보시 통보기간에 대한 법상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하루전에 통보한 회사의 행위가좋은 행동은 아니지만 이와 별개로 법적으로 문제를 삼기는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재계약 여부는 회사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평가의 부당성 등을 이유로 계약만료 자체를다투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다만 참고로 판례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에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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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일용근로자 퇴직금, 계속 근로 관련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소속 회사에서 최종 퇴사할 때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현장이 바뀔때마다 퇴직금이 정산되는건 아닙니다.전체 근무기간에 일부 공백이 있는 경우 바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근무기간과공백기간의 비교, 공백이 발생한 사유(회사측 사정인지, 근로자 사정인지), 근로관계 종료를 위한 의도가 있었는지(사직서,퇴직금 정산, 4대보험 상실)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속근로를 판단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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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희망퇴직이 유행이라고 하는데요. 위로금은 얼마가 적정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희망퇴직시 위로금은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할 문제입니다. 특정금액이 괜찮은지도 각자의 사정에 따라차이가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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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 직원등록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대행은 노무사사무실이나 세무사사무실에 맡기시면 됩니다.직접 진행을 하려는 경우 인터넷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 로그인하여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임금 지급시 근로소득세를 공제하여 인터넷 홈텍스에서 원천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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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기간 중 퇴직금 적립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가 업무 외 상병으로 인한 휴직, 개인적 사정으로 인한 휴직, 학업휴직 등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 중에는 휴업으로 인하여 연간 임금총액이 낮아지므로 원칙적으로는해당기간 중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근로복지과-2986, 2012.8.30.)따라서 휴직기간이 아닌 정상출근시 월 급여를 기준으로 하여 퇴직연금 부담금을 적립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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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휴게시간 미지급 노무사고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처한다는 형사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휴게시간 미부여와 휴게시간에 일을 함에 따라 발생한 추가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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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서넣고 취하후 재진정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해 진정을 제기한 후 원만한 합의를 통해 진정을 취하하였음에도 이후 합의된 내용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라면 재진정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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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휴직을 썻는데 겸업?알바?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투잡에 대한 법상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으로 소속 직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많으므로 투잡사실을 알리는게 나중에라도 불이익이 없습니다.(회사에서 투잡에 대해 허용을 한다면 질문자님에게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참고로 사정에 따라 회사에 알리지 못하는 경우라도 질문자님이 직접 말하지 않는 이상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투잡사실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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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내 CCTV 직원감시 노무사 고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과 상관없이 근로자를 감시하기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있습니다.(컴퓨터에 있는 사진만으로 감시하였다는 부분을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노동청이 아닌 경찰서에 고소가 가능하며 질문자님의 형사고소에 대해 무고죄가성립될지에 대해서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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