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그 일용관계가 실질적으로 상용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되고 해당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판례는 일용근로자가 월에 4,5회 내지는 15회 일용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상용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판시를 한바있고, 다수의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또함 일용근로자의 일용관계를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실질을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상용근로자로 인정된다면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