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수습내용 변경으로 재작성시 이전 근로계약서는 수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기존 근로계약서가 있는데

수습기간과 내용을 추가한 새로운 근로계약서로 다시 서명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럼 기존 근로계약서를 다시 수거해야 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체결일시를 다르게 한다면 반드시 이전 근로계약서를 수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일하다면 이전 근로계약서는 폐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거하지 않더라도 당사자가 합의하여 변경하는 경우 변경시점부터 새로운 근로계약서가 효력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꼭 수거를 해야하는건 아닙니다

    이전 근로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해당 근로계약서가 증거이기 때문에 양쪽이 보관하고 있는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새로운 근로조건으로 계약서 작성할 경우 그 내용을 반영한 후 지급하면 됩니다. 기존 계약서를 반드시 수거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기간이 변경되어 새로운 계약기간에 대해 새로운 근로조건이 설정되면 그 내용으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거할 의무는 없습니다. 단지, 변경된 근로계약상의 근로조건이 유효하며 변경 전 근로계약상의 근로조건의 효력은 상실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별도로 기존의 계약서를 수거하여 관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새로 작성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하고 이전의 근로계약서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당사자 간 인지하였다면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