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과 일요일은 모든 사업체에서 휴일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니요 휴무일과 휴일이 꼭 주말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기에 따라 휴무일과 휴일을 평일로 할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주말은 일반 근로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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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이 거짓말로 아프다고 해서 쉬었는데 들키면 강제로 해고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거짓으로 병을 핑계로 출근하지 않은 부분이 충분히 입증된다면 징계 등 해고조치가 가능할 수 있겠지만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 등으로 사건화 된다면 회사에서 근로자가 잘못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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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무실 다른 사업자 일때는 동일 회사로 볼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자가 분리되어 있더라도 장소가 동일하고 실제 하나의 사업으로 인정될정도로 인사관리나 회계관리 등이 처리된다면 하나의 사업으로 볼수도 있습니다.(5인미만으로 하여 근로기준법 일부 규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사업자를 쪼갠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사건화 되면 하나의 사업으로 인정받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거짓 채용공고에 대해서는 직업안정법 및 채용절차법의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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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근무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12시간을 근무하는 경우인데 휴게시간 2시간을 무급으로 처리하여 10시간의 임금만 지급하는 경우라면 추가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근로자를 감시하기 위한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법에 위반되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참고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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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때 남은 연차를 다 사용하고싶은데 안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따라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시기변경을 하는 경우가 아닌 별도 사유가 없음에도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4.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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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에서 어부들이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가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질문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는게 정확하겠지만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어선에 승선하는 인원이 2명 이하인 경우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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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복장을 규제하는 것은 직장내괴롭힘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원 판결사례 등을 보면 버스 및 택시 기사의 규정 복장 미착용에 대해서 징계사유가 정당하다는 판결도 있습니다.다만 회사 업무복장에 대한 규정이 없고 복장에 대한 지적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도 않는 경우라면 사용자의일방적 의사에 의한 일정 복장 착용 강제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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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떼는 알바생의 재직증명서 요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재직증명서를 써준다고 하여 회사에 불이익이 될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네 올려주신 양식에 기재하여 알바에게 교부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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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 효율을 높이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재택근무 중 업무에 효과적으로 집중하기 위해서는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업무를 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가족 구성원과 접촉이 되지 않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태해 질 수 있기때문에 매일 해야할 업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시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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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직원에게 급여 과오송금 했을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원에게 해당 부분을 설명해주고 임금에서 공제를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판례는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 후에 그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근로자가 비록 재직 중에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조정의 실질을 잃지 아니할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위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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