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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너구리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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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대타로 나가서 15시간 초과근무로 주휴수당

계약서에는 주 9시간 근로라 했지만 대타로 나가서 총 19시간 근무를 했습니다

대타로 간 곳이 다른 지점으로 간 것인데 사업자 이름이 다르더라고요 이것때메 주휴가 안 나오나요?

글고 대타면 주휴가 안 나오나여?

사장님이 주휴수당은 주당 15시간 근무라 계약해야지만 발생한다 하고 사업자 이름도 달라서 안된다는데 말이 되나요?

목, 금 2일 나가는 건데 대타로 3일 가서 총 5일동안 일하고 2주동안 나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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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시적으로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더라도 원래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대타로 근무한 시간은 소정근로가 아니므로 이로 인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더라도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15시간 미만인 경우라면 일시적인 연장이나 대타를 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게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자 이름이 다른 것은 상관없습니다만 소정근로시간(원래 정해진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데 일시적인 휴일근로로 주 15시간 이상이 된 경우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실제 근로한 시간과는 구분됩니다. 근로계약서상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지급됩니다. 대타로 일시적으로 근로시간이 늘어나 15시간 이상 일을 해도 주휴수당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경우 발생합니다.

    대타를 하는 경우 소정근로가 아닌 연장근로에 해당하기에 주휴수당 발생요건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