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주휴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서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간단한 부분은 감독관에 따라 직접 계산을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업무량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산정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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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의 증거로 어떤 걸 확보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이 구체적이지 않지만 해당 괴롭힘 가해자가 하는 괴롭힘의 내용에 대해 녹취를 해두거나 카톡 또는 문자메시지로 대화한 내역 등이 있으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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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적힌 종료일 전에 그만둘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을 약정하고 근무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달전에만 통보해준다면계약기간 만료전이라도 자유롭게 퇴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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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시 업주에게 피해가 가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근로자를 권고사직하는 경우 인건비 관련 정부지원금 수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이외의사유로 실업급여(계약만료나, 정년퇴직, 자진퇴사이지만 임금체불, 괴롭힘 등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받는 경우에는 회사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받는 동안 신규채용이 제한되는것도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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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신고나 보상처리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전체 근무기간에 일부 공백이 있는 경우 바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고 판단하는것은 아니고 전체 근무기간과 공백기간의 비교, 공백이 발생한 사유(회사측 사정인지, 근로자측 사정인지), 근로관계 종료를 위한 의도가 있었는지(사직서, 퇴직금 정산, 4대보험 상실)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속근로를 판단합니다.다른 사정없이 퇴직금 지급만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라면 계속근로로 인정될 여지도 있지만 노동청에서 계속근로로 판단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 소송을 통해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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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권고사직 일찍 앞당기고싶을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에 따른 퇴사일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는 부분입니다. 일단 질문자님도 퇴사일 변경에 대해 조정을 요청할수는 있지만 11월말까지 근무하는 것에 동의를 한 상태이므로 회사에서 변경을 해주지 않는다고하여 법상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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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동료들을 돕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진정을 여럿이 할 수 있습니다. 진정인은 실제 돈을 받지 못한 동료가 되어야 합니다. 옆에서 질문자님이 도와주는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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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인 8개월도 합산하여 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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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계산하는거좀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고 주휴수당이 4개 발생하였다고 가정하면 주휴, 연장(39시간), 야간(48시간)수당을 포함한 임금은 2,706,57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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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실업급여 부정수급 때문에 부정수급 못하게 한다던데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전에 부정수급을 막기는 어렵습니다. 통상 사후적으로 부정수급 고발에 대한 포상금 지급 및 소득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부정수급을 적발하게 됩니다. 물론 요즘은 과거와 달리 실업급여 신청단계에서 부터 고용센터 직원이 퇴사사유및 계약서 등의 제출에 대해 사업장에 요구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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