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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새침한멋돼지292
31일까지근무하면
총20일근무했고요 8시간씩근무했고요
연장근무는총39시간했고
야간근무는총6일했고요
야간수당으로치는시간은총48시간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상하 노무사
중원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정보가 제한적입니다. 월급이 얼마인지, 시급은 얼마인지, 연장근무와 야간근무가 겹치는 시간은 얼마인지를 알아야 정확한 답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월급*재직일수/월일수로 일할계산하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 야간근무한 각 기본시급은 추가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각 근무시간의 0.5배만큼 추가 지급합니다. 물론 연장, 야간근무가 겹친다면 각 0.5배인 1배를 추가지급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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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0일 근무에 대한 임금이 일할계산 되어야 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고 주휴수당이 4개 발생하였다고 가정하면 주휴, 연장(39시간), 야간(48시간)수당을 포함한
임금은 2,706,57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