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월급문의좀하고싶습니다 얼마를더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020. 11. 24. 01:08

원래 1시30분터 10시반까지 9시간인데 휴게시간2시간20분에 6일근무로 주40시간에 주휴수당포함해서 한달30일기준206만1600원으로기준으로하였습니다 근무시간이 30분이 늘어 11시까지로계산하면 얼마를 줘야하는것인지 좀알려주세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일단,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만일, 4인 이하 사업장이라면 해당 근로자의 시급은 2,061,600원/209시간= 9,864원이므로 근무시간이 30분 증가할 경우 다음과 같이 산정된 임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추가 임금: 0.5시간*6일*4.345주*9,864원= 128,580원

  •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당근로자의 시급 및 추가적으로 지급해야할 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급: 2,061,600원/[209시간+(0.5시간*6일*4.345주*0.5)]= 9,566원

    - 연장근로수당 : 3.02시간*4.345주*1.5*9,566원= 188,290원

    - 야간근로수당 : 0.5시간*6일*4.345주*0.5*9,566원= 62,350원

    - 추가임금: 188,290원+62,350원= 250,640원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11. 24.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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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주40시간 기준으로 한달 급여가 206만1600원이었다면,

    시급은 9864원입니다.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됩니다.

    2. 근로시간이 하루 30분이 늘어나면,

    주40시간에서 주43시간으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3시간*4.345주*9864원을 추가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12만9천원입니다.

    2020. 11. 25.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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