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신고나 보상처리도 가능할까요??
현재 현장공무업무를 맡아 일을 배우고 있습니다.
일당으로 급여를 받아 일용직으로 2년째 근무중입니다. 경력과 경험을 쌓고 싶어 다른 구직은 하지 않고 있는데 1년이 되기 전 11개월마다 퇴사처리를 하고 한 달 쉬고 오라고 합니다.
미련한 짓인 건 알지만 경력을 쌓고 싶어 한 달 휴직 후 다시 입사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가지 근로법위반을 하고 있지만 견뎌내고 있는데 추후에라도 퇴직금 관련으로 보상이나 근로신고가 가능할 여지가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전체 근무기간에 일부 공백이 있는 경우 바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고 판단하는것은 아니고 전체 근무기간과
공백기간의 비교, 공백이 발생한 사유(회사측 사정인지, 근로자측 사정인지), 근로관계 종료를 위한 의도가 있었는지
(사직서, 퇴직금 정산, 4대보험 상실)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속근로를 판단합니다.
다른 사정없이 퇴직금 지급만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라면 계속근로로 인정될 여지도 있지만 노동청에서 계속근로로
판단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 소송을 통해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 회피 목적으로 고의로 휴직 기간을 둔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고 퇴직금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 이상 근무하였음에도 퇴직금이 미지급된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