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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8개월간 월40시간 인턴을 진행했습니다. 인턴의 경우 겨울에 자발적 퇴사를 했습니다. 그런 후에 4개월간 주40시간 계약직 근무를 했습니다. 마지막 근무가 계약만료로 인한 종료라면 12개월을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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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사업장에서 계약만료로 상실처리한다면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퇴사일 이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인 8개월도 합산하여 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