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종료 후 퇴직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따라 퇴사할 때 올려주신 서류에 서명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다고 보이지만질문자님이 반드시 서명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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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3개월 기간 내 해고 가능한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수습기간이라도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가 금지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따라서 회사에서 특별한 사유없이 수습기간임을 이유로 해고를 한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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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에 미지급 수당 지급 요청을 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요청자체는 해볼 수 있겠지만 제3자가 아닌 수당을 못받은 근로자가 직접 하는게 맞습니다.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청구에 대해 회사에서 대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재직중 청구가 어렵다면 퇴사후 해당 근로자가 직접 청구하는 것을 권유해보시길 바랍니다.)15시간 이상인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지만미지급 수당이 전액 지급된다면 별도 소송을 제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못받은 수당이 계속 존재를한다면 당연히 추가소송 등을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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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근로자의 노동절 근무 시 추가 수당 계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4시간 x 시급 x 1.5배로 계산한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그리고 입금은 월급과 별도로 할 필요는없습니다. 합산해서 입금해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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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들 알려주세요. 퇴사예정자 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업무 중 고객 폭행으로 다치신 경우라면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치료비, 휴업급여)을받으시길 바랍니다. 산재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하시면 됩니다.그리고 퇴사를 하더라도 나중에 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의 사직권유는 거부하시면 됩니다. 일단 치료를 하면서지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재기간은 일을 하지 않더라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기때문에 퇴직금액에 있어서도 나중에 퇴사하는게 유리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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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후 근로계약서는 보통 언제쓰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입사와 동시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미작성에 대해 회사를 처벌하는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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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최저임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하루 8.5시간 한주 42.5시간 근무시 주휴 및 연장 포함 월 최저임금은 2,320,490원이 됩니다.하루 9시간 한주 45시간 근무시 주휴 및 연장 포함 월 최저임금은 2,488,642원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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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휴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사용 단위 관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동의하여 시간단위로 사용하는게 아니라면 난임치료휴가는 일단위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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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상태에서 또 가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을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다른 보험과 달리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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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 등에 근무 후 대체휴무를 받기로하면 손해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한다면 휴일대체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휴일은 근로일이되고 대체된 날이 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대체된 날에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그리고 휴일대체의 경우 휴일은 보장이 되지만 일자만 변경되는 것이므로 근로자에게 꼭 불이익하다고 보기는어렵습니다. 참고로 휴일대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요건입니다. 만약 서면합의 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휴일대체를한 경우에는 적법한 휴일대체라고 볼 수 없어 원래의 휴일에 일을 한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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