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통상 임금 계산 부탁 드립니다. (연차수당)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은 1시간 인데 실제로는 2시간을 쉽니다.

1일 통상임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사진 첨부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2시간인 경우 한주는 48시간 다른 한주는 40시간 근무가 됩니다.(평균하여 44시간)

    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월 근로시간 수는 234.63시간이 되어 통상시급은 5,500,000 /

    234.63시간으로 계산을 하여 23,441원이 됩니다.

    8시간 기준으로 하면 8 x 23,441원으로 계산하여 187,529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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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이 2시간이면

    2.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 됩니다.

    3.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 + 격주 토요일 8시간 근로하는 경우인데 세전 월급이 550만원인 경우

    4. 550만원/235시간 = 23,404원이 통상시급이 됩니다.

    5. 연차수당은 23404원 * 8시간 * 미사용일수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