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건강보험료 통지서에 적혀있는 금액과 실제 지급하는 과세 금액에서 3.545% 계산했을 때 금액이 다르면 어떤 걸 적는게 맞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건강보험공단에서 고지한 대로 공제를 하시면 됩니다. 이후 근로자가 퇴사하거나 차년도 3월에 보수총액신고를통해 기존에 공단에서 고지한 보험료와 실제 급여에 따른 보험료를 정산하여 환급 또는 추가납부가 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
고용보험 가입기간 미달일 경우 실업급여 구제방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를 하였는데 회사에서 고용보험을 가입해주지 않은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소급가입후 180일을 충족한다면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퇴사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
출근율에 따른 수당 지급시 퇴사하는 경우 출근율은 퇴사시까지 소정근로일수 기준으로 산정되나요? 이에따른 수당지급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속수당은 법에 규정된 수당이 아닙니다. 따라서 중도퇴사시 일할계산이 되는지는 회사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회사규정을 직접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4.0 (1)
응원하기
해고통보를 받았는데 실업급여 신청 조건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공휴일, 주휴일 등)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주5일 근무자의 경우 6개월이 아닌 7 ~ 8개월은 근무해야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180일 계산시 현 직장으로만 산정하는게 아닙니다. 현 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합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
카페가 어려워져서 직원 급여 조정을 하려는데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 일방적으로 삭감할수는 없지만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한다면 임금감액이 가능합니다. 물론 감액을 하더라도 최저임금에 미달해서는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작년에 실업급여를 받았었는데 올해 또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은 이후 다시 취업하여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를 한다면 다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경영상 이유로 급여 깎임.. 다른직원들은 그대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타직원과 무관하게 일단 회사와 합의하여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임금감액을 하였다면 최저임금 미달 등의 사정이 없다면 이전 급여를 보상받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1개월 단기 근로계약을 갱신할 경우, 절차에 의하여 해고를 진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을 약정하여 근무하는 경우라면 근로계약 만료 통보를 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계약만료 통보는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직 기본급보다 수령받은 월급 액수가 낮아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30분 지각을 하였다면 30분치의 임금을 감액할 수 있지만 다음날 30분을 추가근무하였다면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약정한 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도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에서 수습사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그것도 근무기간에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계약으로 일정기간 동안 수습을 하는 경우 수습기간도 근무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