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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알바같이 근무 시간이 짧은 경우 4대보험을 가입 안 시켜주고 알바여도 근무시간이 긴 경우에 가입시켜주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산재보험은 모든 근로자에게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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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정 시간 미만 근무자의 경우 4대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평가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가입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여부는 상관 없이 근무시간으로 구분합니다.
이슬기 노무사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 (1주 15시간 미만, 1월 60시간 미만) 의 경우 산재보험만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3개월 이상 생계를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게 되는 경우 고용보험을 가입하게 되며,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닌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라면 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만 가입될 수 있습니다.
박정준 노무사
노무법인 약속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는 조건 중에 하나가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여야 합니다.
따라서 1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한다면 4대보험 가입이 되지 않을수 ㅣㅆ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근로자의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회사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