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이랑 사업이랑 병행하다 직업을 그만두게 되었을시 실업급여를 받을려면 사업을 폐업신청해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전에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으로 전환해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방 처리가 됩니다.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였다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3,104원이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면 12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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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2개인데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재직중인 상태에서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모든 직장에서 퇴사처리가 되어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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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하여 궁금한 것이 있어 여쭤 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을 신청했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하루 더 근무하여 10월 23일까지 일하면 연차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이후 언제 퇴사를 하더라도 15개의 미사용 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퇴사후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일하거나 일용직으로 90일 근무하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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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님들은 24시간 대기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소방관의 경우 근무지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교대근무의 형태로 근무를 합니다.그리고 소방관 등 공무원은 공무원법이 적용돼 근로기준법에서 명시한 주 52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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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주휴수당,야간수당 모두 챙겨받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시간이 한주 15시간 이상이라면 한주 개근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22시부터 06시 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관련해서는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에 맞게 고용보험 수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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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 끝!휴우증 해결방봅이.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무래도 연휴로 인하여 일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가능하면 당분간은 정시에 퇴근하여 집에서 쉬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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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공휴일휴무 급여산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전체적으로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부분이 맞습니다. 공휴일에 일을 안하는 경우 유급휴일수당으로 하루 일당 8만원만 지급되면 되고 공휴일에 일을 한다면 유급휴일수당 8만원 + 휴일근로수당 12만원으로 계산을 하여 20만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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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이상이라 말했는데 한달 반정도하고 이번달까지 다닌다고 했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회사의 승인없는 무단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기는 어렵습니다.(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실제 회사의 소송 제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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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보상 청구 방안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공무상 재해보상법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공무원이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공무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에 대해서도 공무상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청은 공무원연금공단에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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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상여금)자진퇴사 실업급여 신청 - 고용복지담당자 거부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한 실업급여는 임금의 정기지급일 기준으로 2개월 이상 체불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고용센터에서 주장하는 부분도 어느정도 이해가 갑니다.(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지급시기나 지급일 등이 명시되어 있는데 체불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일단 센터에서 자체적인 회의를 할 것이므로 잠시 기다려보시고 대응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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