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5년동안 일했는데 처음에 퇴직금을 받지 않는다고 말로 약속하고 대신 매 달 현금으로 월급을 받았습니다. 지금 그만두면서 퇴직금을 달라고 하고싶은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청구는 가능하지만 회사에서 주지 않겠다고 하면 근로계약서와 임금지급내역등으로 근로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퇴직금 발생 요건(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속)이 충족되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퇴직금의 보호를 받습니다
5년간 일한 대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외국인노동자도 요건을 갖추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약속은 위법이고 무효입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의 출국 등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하고 매월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한 경우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며, 다만 출국만기보험금액이 법정 퇴직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 사업주가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였고 퇴직금 요건에 해당한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에도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퇴직금을 받지 않기로 하는
합의는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