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서류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최종직장에서만 비자발적 퇴사를 하면 됩니다. 이전 직장의 퇴사사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2. 네 회사에서 바로 접수하면 됩니다.3. 실업급여 신청절차는 질문자님이 사업장에서 퇴사하시면 아래와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1) 회사에서 질문자님에 대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2) 워크넷 사이트에 로그인 후 구직등록3) 고용24 사이트에 로그인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4) 교육수강 후 14일 이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그리고 구직활동은1) 워크넷으로 입사지원을 하는 경우 : 입사지원 내역2) 민간취업사이트에서 입사지원을 하는 경우 : 모집공고문, 취업활동증명서3) 개인 이메일로 입사지원을 하는 경우 : 모집공고문, 지원확인서류(보낸편지함)4) 온라인 특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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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퇴사자 국민연금 건강보험 상실처리관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상실처리를 하였다면 1 ~ 3일 정도면 처리되어 전산에 반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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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주소가 일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소를 도로명까지 하였다고 하여 근로계약서 효력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4대보험 가입에 있어서도 주소는 기재하지 않기 때문에 가입에 있어 문제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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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3~3/21 재직. 휴일이 일,월인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5일 근무라면 7 ~ 8개월은 근무해야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직장의 경력이없다면 현 직장의 근무기간으로 180일 충족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가 있다면 합산하여 180일을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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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프리랜서 피보험자격확인 청구 직권가입시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대해서만 소급가입이 됩니다. 건강과 연금까지 자동으로 가입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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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해고 통보 ㅠㅠ 도움 주세요 제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30일전 예고를 했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어렵습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 없는해고를 금지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실제 해고시 질문자님은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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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퇴사후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만 접수해주면 질문자님은 별도 서류준비 없이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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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 이후 근로계약서 재작성 필요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 이미 지났으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지와 무관하게 수습이 종료된 기간의 정함이 없는계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임금 및 근로시간에 대해 변동이 없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의무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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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과 알바가 겹쳐서 다른날 근무해야 한다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대로 예비군과 근로일이 겹치는 경우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외에 회사와의 합의를 거쳐추가근무를 한다면 당연히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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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9월22일터 일했는데 3월21일까지 일하고 나가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퇴사를 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주5일 근무기준 대략 7 ~ 8개월은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적어주신근무기간이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어려워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다만 해당 직장이전에 다른 직장에서 일한 경력이 있는 경우 이 일수도 합산하여 180일 충족이 된다면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합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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