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처리 관련 질문하고싷습니다람쥐

버거킹 알바하다 손목쪽 조금 데어서 응급실에서 56000원나왓는데 지금 일요일이라 아직 산재처리는 안되고 결제후 처방전이랑 영수증 받아왔습니다 월요일 대체공휴일인데 화요일은 고딩이라 시간이 안되고 수요일이 일찍끝나는날인데 혹시 보호자인 부모님만 화요일에 와서 산재처리 가능할까요? 그리고 점장님께 연락 드려야겟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재 신청은 회사에 하는 것이 아니고 근로자가 직접(또는 대리인이) 근로복지공단에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화요일에 병원 산재담당 창구를 방문하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병원에 따라 본인의 동의서, 서명이나 위임장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먼저 전화로 확인해야 합니다. 점장에게는 문자로 업무 중 사고 경위와 응급실 치료 사실을 알려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치료가 3일 이내로 끝나 산재 요양급여가 제한되더라도 업무상 치료비는 사업주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모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본인의 신분증 사본, 진료비 영수증·진료비 세부내역서·처방전 등을 준비하면 됩니다. 병원에 따라 위임장이나 본인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전화로 확인해야 합니다.

    3일 이내 치료로 끝나 산재 요양급여 대상이 되지 않더라도, 업무상 부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78조에 따라 사용자가 필요한 치료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이 있다면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보험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에게는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미성년자 근로자가 일하다가 다치면 부모님(법정대리인)이 대리해서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혼자 법률 행위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부모님이 보호자 자격으로 청구권을 행사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점장에게도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물론 점잠이 산재신청을 원하지 않더라도 질문자님은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