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화요일에 병원 산재담당 창구를 방문하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병원에 따라 본인의 동의서, 서명이나 위임장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먼저 전화로 확인해야 합니다. 점장에게는 문자로 업무 중 사고 경위와 응급실 치료 사실을 알려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치료가 3일 이내로 끝나 산재 요양급여가 제한되더라도 업무상 치료비는 사업주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모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본인의 신분증 사본, 진료비 영수증·진료비 세부내역서·처방전 등을 준비하면 됩니다. 병원에 따라 위임장이나 본인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전화로 확인해야 합니다.
3일 이내 치료로 끝나 산재 요양급여 대상이 되지 않더라도, 업무상 부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78조에 따라 사용자가 필요한 치료비를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