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과 해고는 실업급여에서 왜 다르게 취급되나요?

지인이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제안받았는데, 이게 자발적 퇴사인지 해고인지 애매하대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가 이 구분에 따라 달라진다고 들었는데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닙니다.그렇기에 해고와는 명확히 구분되는 근로관계 종료 사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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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권고사직과 해고 모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이직사유입니다.(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 제외)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접수 및 상실신고 요청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노사합의에 의한 종료이고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 통보라는 차이가 있으나 실무상 둘 다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퇴직은 수급이 제한되므로 이직확인서에 경영상 필요 등에 따른 권고사직으로 명확히 기재되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에 따르면 형법이나 직무 관련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는 장기 무단결근 등으로 해고되거나 권고를 받아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과 해고 모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권고사직이 아닌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사직을 유인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경우 수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해고나 권고사직 모두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3. 따라서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고 권고사직서를 작성하시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으니 권고사직서 서면을 작성하고 1부 교부 받아 두시면 대응이 가능합니다.

    4. 권고사직서에는 23번 또는 26-3번 사유로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요청하고 이에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합니다 라는 내용이 담겨 있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 또는 해고 모두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가 비자발적 퇴사일 때만 원칙적으로 인정되는 이유는 제도의 목적이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 방지'와 '실직에 따른 최소한의 생계 및 구직활동 지원'에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본래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회사 사정으로 직장을 잃은 사람들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