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경우 수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해고나 권고사직 모두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3. 따라서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고 권고사직서를 작성하시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으니 권고사직서 서면을 작성하고 1부 교부 받아 두시면 대응이 가능합니다.
4. 권고사직서에는 23번 또는 26-3번 사유로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요청하고 이에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합니다 라는 내용이 담겨 있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