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 종료 및 계약관련하여 이런 식으로 여쭤봐도 될까요?

5월 18-8월 17일까지 수습으로 진행 후 회사 내부 결정하에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는 상황입니다

8월 10일에 해당 계약관련하여 마지막 테스트를 진행하였고 저는 8월 13-14일을 여름 휴가를 받아 해당 테스트 결과 혹은 계약관련 내용을 8월 14일까지는 연락을 주실 줄 알았는데 현재 8월 16일인 지금까지도 따로 연락이 없으신 상황입니다

17일까지가 수습기간인데 17일은 또 공휴일이라 어떻게 일정이 진행이 되어야하는 지 너무 답답한 상황인데 제가 사회 초년생이라서 하단 내용대로 지금 보내도 될지 궁금합니다 ㅠ

(안녕하세요 과장님, 000입니다.

우선 주말 늦은 시간에 연락드려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5월 18일에 시작한 3개월 수습 기간이 8월 17일(월) 대체공휴일부로 종료되어,

일정 확인차 여쭙고자 연락드렸습니다.

과장님 휴가 일정도 있으셨던 터라 기다리고 있었으나,

연휴가 지나면 바로 화요일이라 조심스럽게 먼저 여쭙게 되었습니다.

주말에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하며, 편하실 때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은 연휴 편안히 보내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법적인 관점에서 조언드릴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이나, 내용면에서 문제 없다고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문자를 보내셔도 괜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채용 거부 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민법 161조에 따라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 만료되나, 사용자가 수습 만료시까지 거절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정규직으로 자동 전환된 것으로 봅니다. 본채용 거절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와 같으므로 반드시 구체적 사유를 담은 서면 통지가 있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부당해고에 해당할 소지가 다분합니다. 준비하신 메시지는 법적 지위를 확인하기 위한 적절한 절차입니다. 발송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시용(수습) 근로관계에서 본채용을 거절할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거절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전체적으로 무리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주말 늦은 시간에 연락하는 점이 걱정된다면 전날이나 화요일 출근 전에 보내는 것이 보다 적절할 수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 결정이 있었다면 일단 출근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그런 내용은 보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2. 질문자가 3개월 근무하고 퇴사하려고 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그냥 대체공휴일은 근무하는 날이 아니므로 쉬시면 되고

    3. 2026.8.18 출근하시면 됩니다.

    4. 2026.8.17까지 정규직 전환이나 계약직 연장이나 정규직 전환 거부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일단은 정규직 전환이나 재계약으로 보시면 됩니다.

    5. 위와 같이 2026.8.18 출근했는데 이때 정규직 전환 거부 통보를 한다면 부당해고를 다투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정중하게 작성된 내용으로서 질문자님께서 궁금하신 내용들의 핵심이 잘 전달된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글쎄요 문자를 보내보는 것도 좋겠지만 미리 회사에서 이야기가 없다면 계속근무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을 확률이 크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