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요리사민

요리사민

채택률 높음

계약종료후 바로가서 실업급여 신청하면되는건가요??

계약종료후 재계약을회사가 못하겠다고 하면 퇴사후 휴일이 지나고 바로 가서 실업급여신청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신청하는데까지 대기기간이나 그런기다린시간이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2. 실업급여 대상이 될 경우 이직한 다음날 기준 1년 이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을 완료하면 되므로 이론상 계약기간 만료 퇴사일 이후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그러나 실무상 실업급여 신청절차를 진행하려면 회사에서 2개 서류를 처리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2개 서류 처리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1)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2) 이직확인서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4. 고용24 사이트에서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를 하여 조회가 되면 그때 내용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 후 실업급여 신청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1) 고용24 사이트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자 동영상 교육 이수 + 구직 등록

    2) 2주 이내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 종료 후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가 접수된 후에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42조 및 49조에 의거하여 퇴사 후 지체 없이 실업신고가 가능하나 신청일로부터 7일간은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법정 대기기간이 반드시 적용됩니다. 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이 만료되었다면 이직확인서가 전산에 등록되어야 정식 접수가 가능하므로 퇴사 후 고용24 구직등록 등 사전 절차를 먼저 이행해야 합니다. 대기기간이 종료된 익일부터 급여가 산출되어 통상 신청 2주 후에 첫 수당이 지급되므로 수급기간 만료 전 신속하게 신청을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9조 제1항에 따르면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보며, 이 기간에 대해서는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수급자격자의 실업 상태를 확인하고 행정적 심사를 진행하기 위해 법으로 정해진 최소한의 기간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퇴사후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이후 질문자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기기간이 있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대기 기간은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한 날부터 7일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를 전산등록을 해주면 언제든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신고를 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질문자님은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하시고 고용24에서 온라인교육을 미리 이수한 후 14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실업신고를 하시면 짧은 시간 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