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요리사민
계약종료후 바로가서 실업급여 신청하면되는건가요??
계약종료후 재계약을회사가 못하겠다고 하면 퇴사후 휴일이 지나고 바로 가서 실업급여신청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신청하는데까지 대기기간이나 그런기다린시간이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2. 실업급여 대상이 될 경우 이직한 다음날 기준 1년 이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을 완료하면 되므로 이론상 계약기간 만료 퇴사일 이후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그러나 실무상 실업급여 신청절차를 진행하려면 회사에서 2개 서류를 처리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2개 서류 처리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1)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2) 이직확인서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4. 고용24 사이트에서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를 하여 조회가 되면 그때 내용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 후 실업급여 신청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1) 고용24 사이트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자 동영상 교육 이수 + 구직 등록
2) 2주 이내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42조 및 49조에 의거하여 퇴사 후 지체 없이 실업신고가 가능하나 신청일로부터 7일간은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법정 대기기간이 반드시 적용됩니다. 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이 만료되었다면 이직확인서가 전산에 등록되어야 정식 접수가 가능하므로 퇴사 후 고용24 구직등록 등 사전 절차를 먼저 이행해야 합니다. 대기기간이 종료된 익일부터 급여가 산출되어 통상 신청 2주 후에 첫 수당이 지급되므로 수급기간 만료 전 신속하게 신청을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9조 제1항에 따르면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보며, 이 기간에 대해서는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수급자격자의 실업 상태를 확인하고 행정적 심사를 진행하기 위해 법으로 정해진 최소한의 기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퇴사후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이후 질문자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기기간이 있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대기 기간은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한 날부터 7일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를 전산등록을 해주면 언제든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신고를 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질문자님은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하시고 고용24에서 온라인교육을 미리 이수한 후 14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실업신고를 하시면 짧은 시간 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