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원형탈모로 인한 병가신청이 가능한가요?

기간제로 근무중인데 원형탈모가 심하게 왔습니다

이로 인한 병가신청이 가능한지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서류가 필요하고

몇일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관공서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가 아니므로 소속 기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가 가능합니다. 내부 규정을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인 바, 우선 회사 내 기준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있다면 그 요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의 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취업규칙 및 지침 등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출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상병은 병가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병가는 법정 권리가 아니어서 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2. 따라서 원형탈모 치료를 위한 병가를 부여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회사마다 다릅니다.

    3. 회사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이면 회사 사규(취업규칙)이 있습니다.

    4. 회사 사규에 규정된 병가 규정을 확인하시고 담당자에게 신청하시고 필요 서류를 제출하세요

    5. 회사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경우 회사 사규(취업규칙)가 없는 경우가 대다부이므로 이럴 경우 담당자에게 원형탈모 치료 병가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하여 확인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병가의 기준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이 없고 회사규정에 따라 기관장이 병가를 승인할 수 있도록 재량형식으로

    규정하는게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원형탈모로 병가사용이 가능한지는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