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초과근무수당 지급 가능한지 확인요청드립니다

구립 청소년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도교사로서 휴일 당직근무로 정해진 시간외 3시간 초과로 근무한 경우 휴일 당직수당외에 초과근무수당도 받을 수 있는지?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제공한 경우 그 시간에 대한 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당직이 평소 지도교사 업무의 연장이었다면 당직수당 외 법정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직수당이 법정수당을 명확히 포함하지 않는다면 별도 지급하거나 부족한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시설 순찰, 전화 수수, 비상사태 대비 등 근무 밀도가 낮은 단속적 당직은 실제 업무를 수행한 시간만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당직근무가 본래의 업무와 다르지 않아 통상적인 업무에 해당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당직수당이 휴일근로수당에 미달한다면 미달분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당직의 실질적인 성격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제 당직에 해당하지(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사무실 대기) 않고

    질문자님의 실제 근무와 유사하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법에 따른 임금(휴일근로수당)이 지급

    되어야 합니다. 실제 당직에 해당한다면 회사에서 지급한 당직비 이외에 추가수당청구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