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 국군의 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을 하면은 중간중간 3일을 연차를 신청해 9일간 괜휴무를 해도 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질문자님이 지정한 날 연차를 사용한다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그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이러한 우려가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질문자님의 연차사용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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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기에는 요즘 실업자가 엄청 많이 늘었다고 보고 있는데 정부 발표는 고용률이 22%나 늘었다고 하네요 이게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통계청 조사시 주간에 1시간이라도 수입을 목적으로 일한 사람을 취업자로 분류합니다. 또한 수입 목적이 아니더라도 가족이 경영하는 농장 등에서 주 18시간 이상 일한 사람도 취업자로 판단하여 고용률을 계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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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년 전, 안 받겟다 해놓고 이제와서 달라하면 돈을 지급하여야하나요? 갑자기 700-800정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일을 하였다면 당시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유도하더라도 재직중 임금포기에 대한약정은 무효이므로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글로써 쓰기가 어려운 내용도 있습니다. 해당직원이 노동청에 신고하면 출석하기 전에 가까운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신 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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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 민간조리원 부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소득신고가 되든 안되든 공무원의 경우 겸직을 하기 위해서는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일을한다면 나중에라도 징계 등 불이익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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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만근 퇴사시 마지막달 월차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6월 10일에 입사하여 7월 9일까지 한달 개근하면 7월 10일에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9월 9일까지만 일하고 퇴사한다면 마지막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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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가능 여부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사직권유에 따라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 잘못이 있더라도 형법삼 범죄나 장기간 무단결근 등 중대한 귀책사유가 아니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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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다량 하게 되는 경우 정부기관이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근로자를 감원시키는 경우 회사는 인건비 관련 정부지원금을 받는데 문제가 생기고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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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관하여 궁금한 점을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직 당시 연령이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종료되고 만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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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을 하고싶은데 4대보험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본직장 소득이 더 높다면 본직장만 적용이 됩니다.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투잡 사업장에서 월 60시간 근무시 건강과 연금도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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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쉬라해놓고 월급삭감 및 연차 미적용시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월 2일에 입사처리가 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시점에서 한달 개근을 하면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6월 1일까지 결근이 없다면 6월 2일에 법에 따라 연차 1개가 발생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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