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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기린296
외로운기린296

직원이 무단 퇴사했는데 급여 측정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직원이 연락도 없이 출근을 안 하고 전화도 안 받고 회사 단톡방에서 나가버렸습니다.

이럴 경우에 급여는 어떻게 측정해서 나가야 할까요?

퇴사 처리하려고 하는데 문제 되는 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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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중도 퇴사시 급여 정산방법이 기재되어 있다면 그에 따르나 없다면 일할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할계산이란 근로자가 중도 퇴사 또는 만근하지 못한 경우 근로자가 일한 날 만큼만 계산을 해서 지급하는 방식 입니다.

    "일할 계산 = 월 급여액 ÷ 해당 월 일수 X 근무일수" 또는 "월 급여액 ÷ 209시간 X 근로자의 실 근로시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무단결근이 지속되고 연락도 되지 않는다면 퇴사처리해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한 날짜까지에 대해서만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문자로 언제까지 복귀하지 않는다면 퇴사처리를 하겠다고 통보한 후 퇴사처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퇴사일이 지정되면 그 이전 무단결근한 일수는 무급처리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근로의사 등을 확인해야 하는 바 내용증명 등을 보내어 회사의 조치의무는 다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사 정황이 있다고하더라도 필히 퇴사의사를 확인해야 향후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하지않습니다. 전화, 문자 연락을 하여 출근명령을 해야하며 여의치않으면 내용증명으로라도 기한 내에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때는 퇴사처리된다는 내용으로 안내를 하시고 난 후에 해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