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23년11월17일에 입사 하였는데요
연차수당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2022년11월17일에 입사 하였는데요.
곧 퇴사 할 계획입니다.
제가 2024년11월17일 이후에 퇴사를 해야 법정 연차를 받아 수당으로 지급을 받는걸까요?
아니면 25년 1월까지 근무해서 해를 넘거야 법정 연차 12개를 받을수있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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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4년 11월 17일 이후에 퇴사를 할 경우 새로운 연차가 발생하고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다면 연차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입사일 기준으로 새로운 연차를 받으려면 입사일을 넘겨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2024년 11월 17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시 신규 연차 15개에 대한 미사용 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2024년 11월 17일날도 근무하고 그 다음날로 퇴사한다면 법정 연차는 총 15개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이 아니라면 반드시 1월까지 근무할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