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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준비로 실업급여에 대한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때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자진퇴사의 경우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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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를 내지않었는데 실업급여를 받지못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미가입상태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근로자임에도 회사에서 고용보험가입을 해주지 않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그동안 가입되지 않은 기간에 대해고용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소급가입을 한 후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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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경쟁사 이직 제한 유효성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경업금지약정도 기본적으로 유효하지만 판례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전직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참고로 약정이 유효함에도 위반시 회사에서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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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안쓰는 프리랜서는 보호를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경우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노동법의 보호를 받아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지만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프리랜서는 보수 미지급 부분에 대해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하셔야 합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제 일한 사실 및 보수 약정에 대해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습니다.(소송에 대해 모르시면 법률구조공단 등에 상담신청을 하여상담을 한번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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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 전에 알바 그만두고싶은데 어떡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광고비 등 손해배상을 질문자님이 부담할 부분은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적어주신대로 4주전 이야기를 하고 퇴사하시면 법적으로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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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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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럽게 입원했는데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할까요?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병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사전 병원 진료를 통해 13주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가 있어야하고 회사측 사정으로 질병에 따른 휴가나 휴직을 부여할 수 없다는 사업주 확인서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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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에 야간근로 직원을 채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언제 바뀔지는 알수 없습니다. 현행법상 5인미만이면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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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3개월 이내 자진퇴사 통보 법적문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내용은 준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1개월전 통보를 해주는게 맞습니다.물론 사정으로 인하여 1개월 전에 통보하지 못한 내용으로 인하여 손해배상 등 법적인 불이익이 발생할가능성이 크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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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식당을 운영하고있는데 직원들에게 지분을 팔게되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이 구체적이지 않지만 지분계약을 통해 동업관계로 되는 경우라면 더 이상 근로관계는 아니므로 노동법이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적어주신 수당의 지급의무가 없을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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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탈수 있는자격은 어떻게 해야 자격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를하여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정당한 사유(임금체불, 질병, 직장내괴롭힘,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곤란, 결혼에 따른 출퇴근곤란 등)가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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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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