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을 현금으로 지급받으려고 합니다

회사에서 지급받는 월급을 4대보험 공제없이 현금으로 받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퇴직금이나 실업급여 를 제대로 못받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한 임금에 대하여 세금처리를 해야 합니다.

    2. 따라서 대부분의 사용자는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해 주지 않습니다. 현금으로 지급하면 세금처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3.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4대보험을 가입하고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4. 퇴직금의 경우 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 없이 1주 15시간 이상 + 1년 이상 근무하다 퇴사할 경우 지급 받을 수 있는데 사용자와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근로계약서 + 월급을 지급 받은 내역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5.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 받는 경우 매월 본인 통장에 월급이라고 기재하여 입금처리해 두시면 증거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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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고, 노동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4대보험 및 세금신고 등 부수적인 처리는 당연히 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현금으로 지급받더라도 퇴직금 등 지급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 등 금품이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이 없더라도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실업급여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지급 되어야 합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퇴직 시 실업급여 수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오히려 임금을 지급하는 사용자 입장에서 현금으로 지급 시 추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입증하는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 또한 임금체불이 명백함에도 입증할 급여이체 내역 등이 없을 시 이를 입증하는데 어려울 수 있으므로 현금수령증을 작성/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