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한 임금에 대하여 세금처리를 해야 합니다.
2. 따라서 대부분의 사용자는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해 주지 않습니다. 현금으로 지급하면 세금처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3.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4대보험을 가입하고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4. 퇴직금의 경우 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 없이 1주 15시간 이상 + 1년 이상 근무하다 퇴사할 경우 지급 받을 수 있는데 사용자와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근로계약서 + 월급을 지급 받은 내역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5.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 받는 경우 매월 본인 통장에 월급이라고 기재하여 입금처리해 두시면 증거자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