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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살짝쿵준엄한오리
제가 금토 밤9시-아침8시까지 총11시간2번 22시간 일했는데요
한달 기준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얼마 받아야해요..?
월급으로는 79만2천원 받았어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하고, 주휴시간(16/40×8)에 통상시급을 곱한 값을 더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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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으로 가정하고 한달 22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129,978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매주 금, 토요일을 개근한 때는 16/5*10,320원=33,024원(세전)으로 책정된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고, 휴게시간없이 계속해서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는 1,129,978원 가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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