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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궁금한회원
옛날에 편의점 알바를 했습니다. 제가 돈이 좀 부족해서 알바를 주 2일 금.토 이렇게 해야 하는데 토요일은 22:00~06:00(8시간) 일요일은 22:00~08:00(10시간)
정도 인데 한달 대략 얼마정도 받을까요? 계산이 나오지 않네요 계산 방법도 부탁드려요 알바 안하지 않은지 오래 되었네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이 10,320원이기에 8,000원은 최저시급 미달입니다. 10,320원에 근로시간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임금으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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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요구하신대로 시급 8,000원을 적용한 월급여액은 (8시간+10시간+주휴 16/5시간)*4.345주*8,000원=736,912원(세전)입니다.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편의점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2. 토요일 8시간 + 일요일 10시간 근무하는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16시간이 되고 2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
3. 이럴 경우 1주 주휴시간은 3.2시간이 됩니다.
4.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 계산은 (18시간 + 3.2시간) * 4.345주 * 약정시급(8,000원)이 됩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급여계산은 5인 이상 사업장인지 휴게시간은 얼마나 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한주 18시간 일을 한다면 18 + 3.2(주휴) x 4.345 x 8,00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736,912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참고로 올해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시급 8,000원으로 지급을 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10,320원으로 계산을 하면 한주 18시간 근무시 950,616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고 한다면 월 평균 유급시간은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약 92.1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시급 8,000원 기준으로는 약 736,912 원으로 산정됩니다.
26년 최저임금 기준으로는 약 950,616 원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