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 시급 8000원이면 한달 기준

옛날에 편의점 알바를 했습니다. 제가 돈이 좀 부족해서 알바를 주 2일 금.토 이렇게 해야 하는데 토요일은 22:00~06:00(8시간) 일요일은 22:00~08:00(10시간)

정도 인데 한달 대략 얼마정도 받을까요? 계산이 나오지 않네요 계산 방법도 부탁드려요 알바 안하지 않은지 오래 되었네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이 10,320원이기에 8,000원은 최저시급 미달입니다. 10,320원에 근로시간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임금으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요구하신대로 시급 8,000원을 적용한 월급여액은 (8시간+10시간+주휴 16/5시간)*4.345주*8,000원=736,912원(세전)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편의점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2. 토요일 8시간 + 일요일 10시간 근무하는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16시간이 되고 2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

    3. 이럴 경우 1주 주휴시간은 3.2시간이 됩니다.

    4.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 계산은 (18시간 + 3.2시간) * 4.345주 * 약정시급(8,000원)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급여계산은 5인 이상 사업장인지 휴게시간은 얼마나 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한주 18시간 일을 한다면 18 + 3.2(주휴) x 4.345 x 8,00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736,912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참고로 올해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시급 8,000원으로 지급을 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10,320원으로 계산을 하면 한주 18시간 근무시 950,616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고 한다면 월 평균 유급시간은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약 92.1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시급 8,000원 기준으로는 약 736,912 원으로 산정됩니다.

    26년 최저임금 기준으로는 약 950,616 원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