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포함 최저시급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주휴수당포함 최저시급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한달간 편의점에서 일한 상황입니다
첫번째주 _ 화 수 목 금 토
두번째주 _ 월 화 수 목 금 토
세번째주 _ 월 화 수 목 금
네번째주 _ 월 화
하루8시간씩 근무했구요
마지막 네번째주 화요일에만 4시간 근무했습니다
주휴수당포함 10500원으로 급여를 받았는데 최저시급에 못미치는거같아서요ㅠㅠㅠ
주휴포함 최저시급이 얼마인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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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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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포함한 시급은 올해 최저시급 9,620원 기준 11,544원 산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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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하기 위해서는 시급과 주휴수당을 명시적으로 구분하여야 하고 사전에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또한, 최저시급 이상 지급되어야 하는바,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시급은 9,620원*1.2= 11,544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시급의 1.2배로 계산해야 하므로 시급 10500원은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라면 최저임금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