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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가끔멋쩍은장미
월급날이 말일인대 월급은 250 으로 정해져있는대
1달이30 일날이 있고 31일날이 있는대 30일날받을때있고31일날 받을때있는대 요번에는30일날 월급을준다고 하여30일날 월급받고 그만둔다고했는대요번달에31일까지 있다고 31일까지 일하고 그만두어야한다고 하네요 그래야 1달을체우는거라하네요 30일날이한달아닌가요?
자세히좀 제발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해당월이 31일인지 30일인지와 무관하게 그달에 해당하는 일수를 전부 출근하는 개근으로 봅니다. 그렇기에 31일로 구성된 달에는 31일까지 근무해야 개근한 것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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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매월 말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한 달 월급여를 온전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달은 4주 있는 달도 있고 5주가 있는 달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평균하여 월급산정시 4.345주로 하여
매월 일수가 다르더라도 동일한 월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한달 월급 전액을 지급받으려면 31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는게 맞습니다. 30일 퇴사시
하루치 임금이 공제되고 지급되더라도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 산정 기간인 1 개월은 만으로 1개월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월 일수가 31일인 달에는 31일까지 근무하여야 만 1 개월을 근무한 것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