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써야하는회사측은기다리나네요.

만약에근로계약서을안쓰고일하다가다치거나사고나면보상을받을수있나요.1년계약직으로1년다니고있습니다.늦께써도효력이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인 상태로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다친 경우에도 산재처리를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교부받지 않더라고 구두로 정한 근로계약의 효과는 있는 것이고,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는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체결 시에 교부 되어야 합니다

    다만 그 이후에 작성하더라도 유효한 근로 계약서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산재보험에 가입된 상황에서 근무하다가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재해를 당하였다면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작성과 관계없이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 부상, 질병 등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산재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이 있다면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네, 다만,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