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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천왕
장사천왕23.12.27

1년계약직인데 본인의사로 2년계약연장 안할시 실업급여

1년계약직인데 회사에서추가로 1년계약연장을 하자고할때 연장을 하지않고 제 의사로 그만두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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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제안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를 할 수 없는 경우에 받게되는 사회보험입니다.

    따라서 개인의 의사로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당연히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재계약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계약연장 제의가 있었으나 근로자 본인이 거절한 경우 자발적 퇴사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의 만료일까지 근로 후 퇴사하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근로자가 거부하고 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에서 종전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받지 못합니다.

    거꾸로 근로자는 근무하고자 하나, 회사에서 재계약해주지 않아 퇴사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는 자진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해당 상황에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이 일할수 있음에도 회사의 재계약을 거절했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계약직인데 회사에서추가로 1년계약연장을 하자고할때 연장을 하지않고 본인 의사로 그만두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계약만료에 따라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한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1년 계약 연장을 하려고 하였으나 질문자님이 자발적으로 그만두는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