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소급가입해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 될까요?

제가 어제까지 3.3퍼 떼는 공장에 아웃소싱을 통해서 일했었어요 근데 3.3퍼는 실업급여가 안 된다고 해서 제미나이한테 물어보니까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라는게 있다해서요...

어제 오후 4시쯤에 해고 통보를 전화로 받았고요 그 이유가 목요일에 사장놈이 토요일 특근 하라고 안 하면 그만 둘 생각하라고 했는데 저는 한다고 얘기는 안 했어요 저뿐만 아니라 아무도 한다고 얘기 하지 않음 거의 협박투로 얘기했던거라.. 그리고 금요일이 되고 토요일 특근 안 하려고 일을 너무 빡세게 했는데 결국 나오라고 해서 토요일 아침에 출근하려고 일어나니까 제 손가락이 안으로 굽어서 안 펴지는거예요 저는 사장놈 번호도 모르고 그래서 아웃소싱한테 손가락 때문에 못 갈 것 같고 병원 가야 된다고 대신 전해달랬는데 답장이 없어서 전화를 했는데도 안 받길래 그냥 그러려니 하고 병원 갔다 오고 물리치료도 받고 한참이 지난 오후 3시 좀 넘어서 아웃소싱에서 아... 이 문자 한통만 오더니 또 시간이 지나서 얘기해드렸다고 하더니 또 한두시간 후에 아웃소싱을 통해서 전화로 해고통보 받은거거든요

되게 어이없는게 이 사장놈은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해도 며칠후에 해고 한다고 얘기하는거 법적으로 안 통하는거 알아서 그런지 해고를 겁나 쉽게 하더라고요 제가 4개월 10일 일 하면서 총 8명이 들어갔다가 나왔고 그 중 제일 길게 한 사람이 2주인데 사장이 그 이모한테 손이 느리다고 잘라서 나간거예요 그리고 평균적으로 3일만 일 하고 나갔고 (3일 일 해야지 돈 줌) 진짜 빨리 나간 사람은 1시간정도 하고 나갔었어요

사실 저한테도 일한지 일주일 됬을 때 손이 느리다고 자르겠다고 했는데 제가 일주일밖에 안 봤는데 어떻게 판단하냐는 식으로 말해서 일주일 더 본다고 하고 일 잘 하니까 계속 다닌거거든요 근데 다니는내내 사장 말투가 너무 거슬려서 진짜 참고 일 하고 원래 생리주기도 완전 정상인데 두달 안 하거나 3주내내 하거나 이럴정도로 스트레스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어이없게 잘리니까 너무 화가나서요

일은 이 일 하기 한달전에 6개월 계약직으로 사대보험 떼고 일 했었고 그 중 4개월 반은 주 4일 8시간이었고 나머지 한달반은 주3일 8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여기는 4개월 10일 동안 주5일 8시간 일 했어요

그 출퇴근은 카드로 찍었었고 교통내역이랑 월급 내역 다 있고 아웃소싱에서 문자로 월급 명세서 주는것도 있어요 근데 핸드폰을 바꿔서 고용 계약서는 없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실제 근로자임에도 4대보험 회피를 위하여 3.3% 세금처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급여이체내역, 명세서를 증거로 하여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미가입기간에 대해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소급가입후 실업급여

    신청요건(피보험단위기간 180일 + 비자발적 퇴사)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합니다.(적어주신

    근무일수와 이전 직장일수를 보면 180일은 충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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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에 소급해서 가입하여 가입일수를 충족해야 하고, 이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함으로써 소급해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실질적으로 근로자로서 근무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피보험자격확인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해고로 인한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즉, 해고예고수당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